□ 금융위원회 발표,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(’26.4.27) 후속조치
ㅇ신용대출 연소득 內 취급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민간중금리 상품인 '중·저신용자 생활안정자금' 출시
2. 주요내용
□ (약정 목적) 신용대출 연소득 이내 취급 규제*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 민간 중금리대출(‘중금리 생활안정대출’) 거래를 하기 위한 추가약정 *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 [금융위원회 발표,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(2025.6.27.)] □ (자금 사용목적) 생활안정자금에 한하여 사용
□ (주택 추가 구입 금지의무) 대출 실행일부터 1년 또는 대출 전액 상환시기 중 빠른 일자까지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 내 주택(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) 구입 금지
□ (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) 대출금을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‘주택 추가 구입 금지의무’를 위반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
□ (약정위반시 제재사항) ‘주택 추가 구입 금지의무’를 위반한 경우에는 대출 전액 상환여부와 관계없이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자의 약정 위반사실이 제공되며, 제공일로부터 향후 3년간
금융기관의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