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금융위는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등 용도외 목적으로 유용하는 차주에 대한 점검 및 제한조치 강화를 발표*
* 국무조정실 보도자료(「“부동산 불법행위, 확실히 근절하겠습니다”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·수사 범부처 역량 결집」, <국무조정실·국토교통부·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>, ’25.10.30)
참조
ㅇ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, 신용정보원은 개인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자에 대한 정보를 사업자대출 취급 금융회사가 집중ㆍ공유하는 인프라 구축
□ 이에 따라,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자 적발시 적발일로부터 신규여신취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상 근기 마련코자 약관 개정
2. 주요내용
□ 자금용도외 유용이 확인된 경우 제재조치 내용 변경 ㅇ (현 행) 자금용도외 유용 해당금액 상환일로부터 신규여신 취급 제한
* 1차 적발시 자금용도외 유용 해당금액 상환일로부터 1년간 제한
2차 적발시 자금용도외 유용 해당금액 상환일로부터 5년간 제한
ㅇ (개정안) 자금용도외 유용 적발일로부터 신규여신 취급 제한
* 최초 적발시 자금용도외 유용 적발일로부터 1년간 제한
추가 적발시 자금용도외 유용 적발일로부터 5년간 제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