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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여신거래약정서 개정 안내(시행일 2026. 4. 13.)

1. 개정사유
 □ 금융위는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등 용도외 목적으로 유용하는 차주에 대한 점검 및 제한조치 강화를 발표*
      * 국무조정실 보도자료(「“부동산 불법행위, 확실히 근절하겠습니다”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·수사 범부처 역량 결집」, <국무조정실·국토교통부·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>, ’25.10.30)
         참조
   ㅇ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, 신용정보원은 개인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자에 대한 정보를 사업자대출 취급 금융회사가 집중ㆍ공유하는 인프라 구축
 □ 이에 따라,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자 적발시 적발일로부터 신규여신취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상 근기 마련코자 약관 개정
2. 주요내용
 □ 자금용도외 유용이 확인된 경우 제재조치 내용 변경
   
ㅇ (현   행) 자금용도외 유용 해당금액 상환일로부터 신규여신 취급 제한
         * 1차 적발시 자금용도외 유용 해당금액 상환일로부터 1년간 제한
            2차 적발시 자금용도외 유용 해당금액 상환일로부터 5년간 제한

   ㅇ (개정안) 자금용도외 유용 적발일로부터 신규여신 취급 제한
         * 최초 적발시 자금용도외 유용 적발일로부터 1년간 제한
            추가 적발시 자금용도외 유용 적발일로부터 5년간 제한
3. 시행일
 □ 2026. 4. 13.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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