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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기준 개정 안내(시행일 2026.01.01.)

1. 개정 사실 및 이유
 □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(‘26. 1. 1.시행) 사항을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에 반영
2. 개정 주요내용
 □ 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(이하 '내부통제위원회') 운영 관련(제23조)   
   
ㅇ 법령 등 제ㆍ개정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경미한 제도개선, 내부통제 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에 대한 경미한 조치 결과 등을 내부통제위원회에 대한 보고 사항으로 신설
 □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(이하 '총괄기관') 수행 업무 강화(제24조, 제33조)    
   
ㅇ 내부통제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적정성ㆍ준수 실태에 대한 점검 및 조치, 금융소비자호보실태평가ㆍ감독 당국의 감독 및 검사 결과의 후속 조치 관리를 수행 업무로 신설 및
       내부통제위원회보고 수행 근거, 성과보수체계 설계 시 총괄기관과 사전 협의 의무화 및 개선요구 근거 마련
 □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 
   ㅇ ‘26. 1. 1.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」개정·시행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반영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 신장 및 보호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
3. 시행일
 □ 2026. 1. 1.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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